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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피난계단 창문과 일반 창문 사이 2m 이격거리,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법제처 24-0489 해설)

by 다르몽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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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창문 2m 이격거리의 기준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계획할 때 자주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창문 간 이격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창문등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m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 외벽을 따라 측정한 거리일까?
  • 두 창문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일까?

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489)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창문등과 일반 창문등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인 "2m 이상"을 산정할 때,

검토사항

① 두 창문 사이의 최소 직선거리 또는

② 외벽을 따라 이동한 거리의 합계 중 어느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창문등과 일반 창문등 사이의 2m 이격거리는 두 창문 사이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 직선거리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외벽을 따라 돌아가는 거리가 아니라

창문과 창문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직선거리로 해석했을까?

법제처는 해당 규정의 목적이 화재 확산 방지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외벽을 따라 이동하는 거리로 판단한다면

건물 형태에 따라 동일한 위험조건에서도 이격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ㄱ자형 건물
  • ㄷ자형 건물
  • 돌출 입면이 많은 건물

등은 외벽 길이가 길어져 실제 창문 간 거리는 가까운데도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가장 짧은 직선거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가능 사례

창문 A와 창문 B 사이 최단 직선거리가 2.2m

→ 기준 충족

불가능 사례

창문 A와 창문 B 사이 최단 직선거리 1.8m

외벽을 따라 측정하면 2.7m

→ 기준 미충족

이번 회신문에 따르면 직선거리 1.8m가 적용되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설계 시 주의사항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피난계단 창문 위치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창문 위치
  • 일반 실 창문 위치
  • 입면 돌출부 여부
  • 창문 간 최단 직선거리 확보

특히 협소한 대지에서 계단실을 외벽에 배치하는 경우 설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해설

이번 회신문의 핵심은 "2m"라는 수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아니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계 시에는 외벽 길이 또는 벽체 중심선이 아닌 실제 창문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번 법제처 해석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제처 24-0489 회신문에 따르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창문등과 일반 창문등 사이의 2m 이격거리는 외벽을 따라 측정한 거리가 아니라 창문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면이 복잡한 건축물일수록 설계 초기 단계에서 창문 간 최단 이격거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질의회신 원문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
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각주: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건축물방화구
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
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간의 거리 기준인 “2미터”가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
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
·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
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
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제1조)으로서, 해당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안전 및 방
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인데,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 두 창문등 사이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창문등 사이에 이격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
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는 건축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피난과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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