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부 등 법령해석

높이 5m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일까? (법제처 24-0644 해설)

by 다르몽 2026. 6. 26.
반응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두 축조신고를 해야 할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많은 분들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궁금해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까요?

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644)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라는 규정에서,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 높이 5m 초과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 높이 5m 이하 → 해당 규정의 축조신고 대상 아님 ❌

왜 5m 이하는 제외될까?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설비니까 모두 신고 대상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조문의 문언 자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비슷한 것"은 바로 앞의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미하므로, 높이 요건까지 포함한 유사 공작물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입법 취지도 명확하다

법제처는 2016년 시행령 개정 취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 건축물의 설비로 볼지,
  • 공작물로 볼지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높이 5미터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만 공작물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높이 5m 이하 설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높이 4.5m 태양광 발전설비

→ 제118조제1항제11호 축조신고 대상 아님 ❌


사례 2

높이 6m 태양광 발전설비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사례 3

높이 7m의 태양광과 유사한 발전설비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 가능 ⭕


실무에서 주의할 점

이번 회신문은 **'5m 이하라면 모든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해석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에 한정된 것입니다.

실제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 농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 허가
  • 지자체 조례

등 다른 법령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법제처 24-0644 회신문에 따르면,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5m 초과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같은 항 각 호와 같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라 함)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
함되는지?

 


· 회답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
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
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러한 공작물의 하나로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해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조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접속 조사인 “와”(각주: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를 말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기준으로 그 앞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서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
명사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는 바로 앞에 규정된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
”를 의미하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높이 요건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만약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같은 호에서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을 규정함에
있어 별도로 높이 기준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728x90
반응형